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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선거관리위원회

by 늘슬찬 엠디 2024.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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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및 운영,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등"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0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2항)

구분 선출방법
회장 ● 입주자·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후보자가 없거나 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감사 ● 입주자·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 후보자가 선출 필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선출
● 후보자가 선출 필요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후보자가 없거나 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 필요 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 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이사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 입주자 :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사용자 :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업무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구분 업무
회장 ●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됨
이사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퇴 또는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 및 사고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함
감사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함
● 감사는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함)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함)에 공개해야 함
●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해임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회장, 감사 및 이사)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0항,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 제12조 제2항 제1호 라목 2)

 

① 회장 및 감사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라목 2 및 제12조 제2항 제2호 라목 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합니다.

 

② 이사 :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입주자·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76호, 2021. 10. 19. 공포·시행) 시행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또는 해임을 위한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출 및 해임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입주자·사용자는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사용자(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아파트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①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5명 이상 9명 이하, ② 500세대 미만인 아파트 : 3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위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6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상실 기준
●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4항)

 

▣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 관리규약 :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사용자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9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자료출처 : 법제처

 

아파트의 원활한 관리는 입주자의 참여와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된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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