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양도소득세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액 계산 방법, 신고 및 납부 절차, 그리고 비과세 혜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양도소득세에 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신고 및 납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개념"
✅ 양도소득세의 개념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 양도의 개념과 형태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제88조 제1호)
✔️ 이 경우,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 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은 양도로 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및 시행령 제151조 제3항)
①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②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의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환지·보류지의 정의, 토지의 분할 등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에서 확인해 보세요!
🔎 아래에서 세금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 취득세(세율·과세표준·과세대상) 납부 절차, ✅ 등록면허세(과세표준·대상·세율) 납부 방법, ✅ 재산세(과세표준·비과세·세율) 납부 방법, ✅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세율·과세표준)와 종합소득세(과세기간· 비과세소득)
✅ 양도 또는 취득 시기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98조 전단)
✔️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제98조 후단)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구분 | 과세대상 |
부동산 (토지와 건물) |
●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② 지상권, ③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 관련 자산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 1) 소유 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2) 위의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 등. 다만,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 등은 제외 ②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다만, 소유 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에 따라 양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제외 ③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국외주식 등의 범위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157조의2】및【제157조의3】에서 확인해 보세요! |
기타 자산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사업에 사용하는 위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 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 ②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 ③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50/10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에 따른 경우 포함)에 해당 주식 등 1) 부동산 등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④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써 자산총액 중 위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10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⑤ 위 부동산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축권)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의 경우는 제외함 👉 과점주주의 범위,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 비율 등에 관한 내용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및【제158조의2】에서 확인해 보세요! |
파생상품 | ●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 👉 파생상품 등의 범위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서 확인해 보세요! |
신탁수익권 |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해당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봄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에 관한 내용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서 확인해 보세요! |
✅ 납세의무자 : 거주자는 국내 양도소득 및 국외 양도소득(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만 해당)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국내의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 본문 및 제121조 제2항 참조)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며,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소득세법 제2조의2 제3항 및 제5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
① 양도차익 :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② 양도소득금액 : 위 ①의 양도차익에서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 위 ②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이러한 산출 세액에서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9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항목 | 관련 규정 |
양도가액 | 【☞ 소득세법 제94조 ☜】 |
필요경비(취득가액, 양도비 등) | 【☞ 소득세법 제97조 ☜】 |
= 양도차익 |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
= 양도소득금액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 소득세법 제103조 ☜】 |
= 양도소득과세표준 | |
× 세율 | 【☞ 소득세법 제104조 ☜】 |
= 양도소득 산출세액 | |
감면 세액 | 【☞ 소득세법 제90조 ☜】 |
= 양도소득 결정세액 |
"납부 절차"
✅ 납세지 :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8조 제2항)
✅ 신고 및 납부 방법
구분 | 내용 |
예정신고와 납부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소소득 과세표준을 다음에 따른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 ①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③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6조 제1항) |
확정신고와 납부 | ●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참조)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1조 제1항 참조) |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거주자로서 위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 비과세 양도소득(1세대 1주택)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단,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외에 2년의 거주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봅니다.
👉 1세대 1주택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기준 및 비과세 특례에 관한 내용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금 관련 정보는 복잡할 수 있지만, 차근차근 알아가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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