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부터 자격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 기존 주택매입 청년임대"
▣ 사업개요 : ①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② 사업기간 → 2024.1. ~ 12. ③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④ 운영기관 → 인천도시공사
▣ 지원내용 : 주변 전세가 대비 30~50% 수준의 임대주택 지원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기간 : 총 6년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 2회 가능)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전역
▣ 지원자격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등,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 신청안내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처 : 인천도시공사 1522-0072
자료출처 : 인천청년포털
오늘은 인천광역시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회가 인천의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안정을 가져다주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과 함께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2.12 - [정부지원정보/인천시] -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자격 대상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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