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청약정보

국민임대주택 청약 자격

by 늘슬찬 엠디 2023. 10. 12.
반응형

오늘은 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죠!

 

"국민임대주택"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①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2024년 적용 소득 기준
2024년 적용 소득 기준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를 근거로 세대 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임대형) 청약자격, ◈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ⅠⅡ) 청약자격,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매입임대(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장기전세주택 청약자격, ◈ 영구임대주택 청약자격, ◈ 통합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자격

 

② 자산 보유기준 → 총자산 가액과 자동차 가액이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총자산 가액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 가액 합산기준 34,500만 원 이하(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2) 자동차 가액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부동산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토지 → 소유면적 Ⅹ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자동차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일반공급 입주자격 : ① 전용면적 50㎡ 미만 →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 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초과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경쟁 시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 치구 거주자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확인)

50㎡ 미만 입주자 선정 기준
50㎡ 미만 입주자 선정 기준

전용면적 50㎡ 이상 →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하며,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 약정납부일에 월 납부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 약정납부일에 월 납부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50㎡ 이상 입주자 선정 기준
50㎡ 이상 입주자 선정 기준

 

【우선공급】입주자격 : ①【사업지구 철거민 등】→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요청에 의함(단, 신청접수 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② 장애인 등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의 북한이탈주민

 

5)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6)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8) 소년‧소녀가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9)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자, 10)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12)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13)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자

 

14)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5)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포로, 18)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 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다자녀 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무주택세대구성원】

 

【국가유공자 등】→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다음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1) 국가유공자(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퇴거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 입주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⑥ 비닐 간이 공작물 거주자 등 → 1) 비닐 간이 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2) 비닐 간이 공작물 거주자이었던 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⑦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주거 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

 

신혼부부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이고

 

일반공급의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공급 신청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부일에 월 납부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에 한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 제1순위 → 혼인 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 2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1)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2인 가구 60% 이하인 경우 1점, 2) 미성년 자녀 수 (태아 포함,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3)【해당 주택건설지역】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4) 청약 납부 횟수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5) 혼인 기간 (신혼부부만 적용, 혼인 후 3년 이내 3점, 3년 초과 5년 이내 2점, 5년 초과 7년 이내 1점, 6)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만 적용, 만 2세 이하 3점, 만 3세 또는 만 4세 2점, 만 5세 또는 만 6세 1점

 

▣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임대의무기간 : 30년)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 자격 재확인 후 갱신 계약 체결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신청절차 : ① 입주자 모집공고(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② 신청(현장접수 ▶ 입주희망자는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접수 ▶ 사업 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③ 입주자 선정 및 확인(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 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④ 임대차 계약 체결(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⑤ 입주(입주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자료출처 : 마이홈포털

 

 

오늘 포스팅을 통해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정보가 여러분의 주거 문제 해결의 한 부분이 되길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와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와 함께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조건)【☞ 보러가기 ☜】

 

영구임대주택 조건

오늘은 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

mjdd.c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