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카드는 미취업과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거주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구직활동에 관련된 비용(생활비·교육비· 교통비 등)을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로, 지금부터 자세하게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드림체크카드(구직활동비 비원)"
▣ 신청대상 : 만 18 ~ 39세 인천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은 지원 불가함)
◈ 세부요건 :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공고일(2024. 3)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광역시인 자
② 공고일(2024. 3)기준 만 18 ~ 39세 이하인 자, ③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공고일 이후 퇴사자는 신청 불가), ④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50% 초과 ~ 150% 이하), ⑤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위 자격 조건은 사업기간 중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인천 청년 면접 지원(드림나래), ◈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 인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인천 드림For청년통장, ◈ 인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거주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 시 거주 중인 청년, 나이 : 공고일 기준 만 18 ~ 39세, 미취업 : 미취업자(미창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취업 기준은 고용보험(상용) 미가입, 사업자 미등록이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증빙자료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일용직 고용가입자의 경우 미제출)
*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포함)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합니다. 단, 휴업신고를 하거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을 경우 미취업으로 인정됩니다.
중위소득 : 50% 초과~150% 이하 * 2개월(24. 1 ~ 24. 2) 동안 사업 신청에 포함된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중위소득 산정은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하며, 미혼자는 부‧모‧본인은 필수로 포함하며, 형제‧자매 포함 여부는 선택(형제‧자매 포함 시 소득도 포함), 기혼자는 본인·배우자·자녀는 필수로 포함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포함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포함 시 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하며, 2개월간 가족관계 변동이 있을 경우 공고일 기준의 가장 최근 변동사항 반영하여 인원 산정합니다.
▣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졸업 예정자, 유예자와 휴학생 포함), 2024년도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의 사업 지원기준 미충족 자, 공고일 현재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자, 최근 6개월 실업급여 수혜 이력 있을 시 신청할 수 없음
기초생활수급자더라도 의료, 교육, 주거 급여만 수급받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2019~2023년 드림체크카드 참여자(사업참여 중 취·창업으로 지원종료, 부정수급 등으로 중단되었더라도 참여 불가), 취업 또는 창업 중인 자(주 30시간 이상 근무 또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기타 유사 사업 중복 참여자(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유사 구직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동시 참여 불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내 참여 이력 보유자
단, 22년 10월 27일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그 외 본 사업에서 동시 중복 또는 순차 참여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나, 동기간 참여하는 타 사업에서 우리 사업과 중복참여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시·순차 참여 불가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1인 최대 300만 원)
◈ 지급방법 : 드림체크카드 30만 원 + 인천e음 20만 원
◈ 지원항목 : 구직활동에 관련된 직·간접비용과 구직활동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연계), 지원 중 취/창업 시 취업축하금 지원(6회분 전액 지원자 제외), 직접비(교육비, 도서구입비, 자격증시험 응시료 등), 간접비(면접 준비비, 교통비, 식비, 통신비 등), 생활비(의료비, 생필품 등) 지원
▣ 지원규모 : 700명
▣ 선정방법 : 가구 기준중위소득과 미취업 기간, 인천시 계속 거주 기간 등으로 평가
동점자 발생 시 기준중위소득(%) → 미취업기간 → 인천시 거주기간 순으로 평가 수치가 높은 인원 우선 선발하며, 정량적 평가 선발인원은 최종 목표의 120% 인원 내외 선발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3. 4. ~ 3. 22. 18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dream.incheon.kr)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 및 심사 ->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자 의무사항 : 구직활동 실적 및 사용내역 보고서 제출(매월), 드림체크카드 사업설명 오리엔테이션(OT) 참석, 드림체크카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여 기간 내 2회 의무 참여, 인천지역 외 거주지(주민등록) 변경, 취·창업, 타기관 구직활동 참여 등으로 인한 자격 상실 시 참여 중단 신청서 제출
"자주 묻는 말 모음"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청년은 신청 가능한가요? → 네.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현재 재학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대학원 수료생입니다. 신청할 수 없나요? →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준비생은 해당 안 되나요? → 공무원 준비생도 제한 없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축하금은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 졸업 후 취직 기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지금은 직업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는 무관하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수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수익과 관계없이 공고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고용보험(상용) 가입자이지만, 주 30시간 미만 단기 근로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 등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 선정 이후 일자에 취업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고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최종 참여 자격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리엔테이션 참여 전 취업의 경우는 탈락 처리됩니다. 오리엔테이션 참석 후 지원금을 받기 전에 취업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출처 : 인천청년포털
여러분,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청년에게,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가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표현, 드림체크카드입니다.
청년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이 카드가 그 길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여러분의 성장과 꿈을 응원하는 늘슬찬 엠디가 마음속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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